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280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의 대화명 ‘B’, ‘C’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을 인출ㆍ송금하는 ‘송금책’, 체크카드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해 주면 일당 6~8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 내지 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G)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2명 검거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