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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102769
2014재결 제37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재단법인 대전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B에서 근무하다가 2010. 8. 20.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2010. 8. 30.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29,5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0. 9. 6.부터 2011. 1. 19.까지의 구직급여로 4,024,48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리고 원고는 2011. 8. 26. ‘원고가 2011. 1. 21.자로 주식회사 연기보험대리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보험설계사로 재취업하였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636,22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1. 29.자로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2,086,220원의 반환명령 및 1,287,24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밝힌 처분사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재취업일자로 신고한 위 2011. 1. 21.이 아니라 그보다 이른 2010. 12. 15.자로 보험설계사 코드를 부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9. 기각되었고, 2014. 3.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보험설계사 코드를 부여한 것은 2011. 1.경까지 보험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교육이수기간에는 보험모집이 제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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