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는 사정을 듣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2011. 12. 12.자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 및 2011. 12. 27.자 전환사채 발행(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이라 한다
)이 허위 공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도 없다.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 이하 ‘M’라 한다
)에 입금된 자금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은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압박에 따라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거래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 C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① 피고인 C은 이 사건 유상증자 등 이전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M의 자산이 허위로 계상된 사실이나 위 회사의 조업이 중단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② 피고인 C은 이 사건 유상증자 등 거래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추진하지 않았으며, M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