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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2 2012노475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부패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고발하였고, 감찰 결과 피해자의 혐의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그 후 피고인이 근무태도 불량으로 재임용 거부결정을 받고 해임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하 ‘D’이라 한다)의 교수로서 D 산하 E(한국학 관련 국책과제 선정 등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이다)의 연구기획실장 직무대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D 교수로서 위 사업단의 단장이다.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피해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건의하여 2010. 12. 8.경 D 자체 직무감찰 결과보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감사원 등에 직무감찰을 요청하면서 D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D 산학협력팀 G 등에게 ‘F 단장(피해자)의 독단적인 운영방식으로 사업단이 파행되었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부작용과 민원 등이 속출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로 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문제제기한 부분의 전제사실 중 일부, 즉, 피해자가 E 단장으로서 I사업 과제선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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