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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7가단5212449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서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9. 9. 7. 소외 회사의 D 상무에게 ‘아래와 같은 고객 대응으로 C 평판이 매우 안좋습니다. 이런 행위를 묵인 지원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겠어서 escalation하는 겁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자신이 소외 E의 직원인 F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나.항 이메일’이라 한다). 피고는 2017. 9. 28. 아래와 같은 이메일(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갑 3호증에 첨부된 번역, 을 제1호증을 참고하여 인용함)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다.항 이메일’이라 한다). 수신자 : 소외 회사 채널팀, G 과장, 원고, H 참조인 : 피고, I 제목 : J (번역) K (중간 생략) (번역) L와 A의 공모 혐의: 이전에 보고되었던 M와 E의 사례와 유사하게, 나는 A이 L를 KSPO(대검찰청)-KNPC(경찰청)의 N 계약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O이 딜등록(Deal Registration) 요청하였음에도, A은 같은 사업에 대해 L에게 딜등록을 하라고 정보를 주었습니다.

정확히 1일 후, A은 최종적으로 O을 방문하여 그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 어떠한 지식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즉시 시정되지 않으면 잠재적인 C의 이익손실, C 브랜드의 손상, 최종 고객의 혼란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명백한 이해의 충돌 및 공모사례로 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다.

항 이메일에 관하여 피고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는 2018. 3. 30. '피고가 원고 등에게 보낸 이 사건 다.

항 이메일은 2장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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