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기초생활수급자 생업자금 대출, 혼례비 청구 등 서민 지원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위와 같은 복지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당심에서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