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0 2020고단21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말경 아산시 B, C, D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에서, 아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용이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 장비를 이용하여 면적 약 7,384㎡를 절토ㆍ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전용허가(협의) 신청지 위법행위 인지사항통보, 현황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현황도, 토지대장, 산지정보조회,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상당하다.
동종 전과의 내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