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서울 마포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D(이하 원고와 선정자 D를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전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2006. 11. 29.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2007. 5.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인가(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고, 이에 기하여 2007. 9. 3.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08. 6. 5.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2010. 4. 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
등이 2009. 10.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자,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다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2010. 5. 31. 피고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1차 변경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위 소송에서 2010. 7. 22.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146호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6. 30. 서울고등법원 2010누27761호로 제1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