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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가단34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일본에 있는 A사로부터 철스크랩을 피고를 통하여 베트남 철강회사인 B에 판매하는 중개무역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상품 : 철스크랩(일본산) -품질 : 일본산 H1&H2 등급(50% H1 & 50% H2) -수량 : 10,000톤(±10%) -선적 : 2013. 8. 31.까지 5,000톤(1차분), 2013. 9. 20.까지 5,000톤(2차분) -가격조건 : 톤당 $ 348.5(CFR) -대금결제 : 원고는 선적을 완료한 후에 피고가 베트남 수요가(C)측과 계약에 필요한 서류와 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제공토록 하며, 피고는 서류를 입수하는 일자로부터 제2영업일 이내에 물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결제토록 한다.

나. A은 철스크랩 4,593톤을 선박에 선적한 후 피고에게 2013. 10. 18. 선적서류 등을 송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1. 위 서류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선적분에 대한 물품대금 중 35,200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차 선적분에 대한 물품대금 중 35,20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차 선적분에 대하여 2013. 11. 15.까지도 이를 선적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B에 위약금 35,200달러를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6. 19.자 중개무역계약 및 그 이후의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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