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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1 2014가합91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67,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6.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압연 강판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은 1년 동안 피고 B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고철의 단가는 월 단위 상호 협의로 정한다), 원고는 피고 B에 계약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고철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31. 3,000만 원, 2014. 1. 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무렵부터 2014. 10. 말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고철, 코일 등의 원자재를 판매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고철매매계약에 따라 강판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철스크랩(철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쇠부스러기, 파쇠, 고철을 말한다)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9. 25.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물품대금 청구 원고는 2013. 10.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 B에 64,550,398원 상당의 고철, 코일 등을 공급하고, 2014. 1. 31.부터 2014. 10. 31.까지 합계 805,199,395원 상당의 고철, 코일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308,678,948원 상당의 철스크랩을 공급하고, 366,152,144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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