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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0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유의미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20. 2. 3.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그 조정조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언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어차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란에 ‘제42조 단서’는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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