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0: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E(40 세 )에게 피고인 소유인 F 자동차 대리 운전을 의뢰하여 위 차를 타고 가 던 중 대리 운전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제주시 G 부근 도로에서 대리 운전을 포기하고 하차하자, 피고인은 함께 위 차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행), E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상해 기본영역 : 4월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폭력 관련 전과 9회( 실 형 1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