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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0 2018고정4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리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39 세) 과 피해자 C(40 세) 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회사원들인 자로, 피해자 B(39 세) 과 피해자 C(40 세) 은 직장 동료이고 둘은 피고인 A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7. 07:50 경 서울 강남구 F 1 층 ‘G’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당일 처음만 나 술을 한잔 마시게 된 여성인 H 가,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집에 귀가하는 것을 어렵게 하자 동 건물에 주차를 하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 C(40 세 )에게 “ 저 남자로부터 도망을 가야 하는데 대리 운전을 좀 불러 달라” 고 사정하여 피해 자가 대리 운전을 불러 주어 H가 귀가해 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너 저 여자한테 관심 있냐

네 가 뭔 데 대리 운전을 불러 여자를 보내느냐

” 고 욕설을 하며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B(39 세) 이 목격하고 “ 왜 욕설을 하느냐

” 고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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