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