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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20경 대전 중구 대흥로 176-15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와 하차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의 안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일단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C에게 다시 달려들었고, 이에 위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F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F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위 F의 팔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C의 진술서 및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1982년경 재물손괴로 벌금을 납부한 외에 30년 이상 폭력 관련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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