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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38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21:00경 인천 부평구 C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7세)가 귀가를 요구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채서 돌려세우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채고 분이 풀리지 않아 E의 목 울대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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