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가. E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들 및 E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F의 자녀들이다. 2)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12.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07.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2. 28.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각 1억 9,500만 원의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 등 1 피고들은 2008. 11. 5. F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10509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주 문 당사자의 표시는 이 사건에서의 당사자 지위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1. 피고 A,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가. E은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07. 12. 17. 접수 제474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07. 12. 28. 접수 제49330호 및 제493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 C, D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B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E 및 피고 B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대구고등법원 2009나323 소유권이전등기 등 , 2010. 2. 10. 위 법원에서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가. E은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07. 12. 17. 접수 제474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