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700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250,381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주식회사 아인스,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