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6.11 2014노69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친아버지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에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