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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13:43 경 서울 중랑구 D에 위치한 'E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술에 취하여 출동과 대처가 늦었다고

이유 없이 시비하면서 “ 야, 씨 발, 너 때문에 마누라 도망 갔잖아,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다시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2001. 경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2016. 경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 1회, 그 외에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6. 경 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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