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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4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18:00 경 의정부시 B 1 층 “C 식당 ”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생 막창 2 인 분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식음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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