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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0 2020가단61544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2016. 11. 10.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D 공정증서 2016년 제766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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