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3가단18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와 피고 B은 2006. 7.경부터 2009. 2.경까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피고 B은 2009. 2. 21.경부터 2009. 3. 5.경까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원고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② 이후 원고가 피고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B과 B의 또 다른 내연녀인 피고 C은 2009. 5.경부터 2010. 6.경까지 원고에게 간통사실을 알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차용금을 돌려받을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③ 또한, 피고 C은 인터넷에 원고에 대한 비방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가 피고 B, C에게 이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모욕하였다.

④ 피고 B의 이모인 피고 D은 원고에게 2013. 3. 4.경부터 약 일주일간 피고 B,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간통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제1항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다.

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소결론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11.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