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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0516
해상운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43,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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