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35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94,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