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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0159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5,556,8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원고 D, E, F, G,...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와 기소 원고 A은 1969. 8. 17. 육군보안부대원들에 의하여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육군보안사령부 또는 산하 보안부대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다가(구속영장은 그로부터 12일이 경과한 1969. 8. 28.에 발부되었다), 1969. 8. 17. 북괴민족보위성 I 부대 소속 대남공작원으로서 남파되어 부산 등지에 있는 군사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북괴지역으로 복귀하는 간첩인 J, K을 방조하고, 위 J, K이 월북한다는 정을 알면서 함께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휴전선 이북지역으로 가다가 육군보안부대원에게 검거되어 북괴지역으로의 탈출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었다.

나.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 1) 원고 A에 대한 제1심 재판에서 간첩의 점 등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단기 5년, 장기 8년 및 자격정지 8년, 나머지 공소사실인 금품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등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부산지방법원 1970. 2. 26. 선고 69고15235 판결). 2)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A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유, 무죄 판단에 대한 결론은 유지한 채 원고 A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대구고등법원 1970. 6. 27. 선고 70노14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3)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 A이 상고(대법원 70도1519)하였는데, 대법원은 1970. 9. 22.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 A은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7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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