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경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B, B))로부터 C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D 마티즈 승용차를 양도받았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2.경부터 2016. 2. 15. 14:38경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481 (주 서진산업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될 때까지 위와 같이 다른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마티즈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14:3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사진, 자동차등록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