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6:40 경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신용카드만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