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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758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제시 D 임야 1,9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E, F, G은 김제시 D 임야 1,9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B는 2001. 11. 12. 증여를 원인으로 2001. 11. 12.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지분 전부인 1/3, 원고는 2008. 1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3. 5.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 전부인 1/3, 피고 C은 2013. 9.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12. 10. 이 사건 부동산 중 G의 지분 전부인 1/3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과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 ② 이 사건 부동산의 형태와 현황 및 사용 가치, ③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피고들의 선조에 대한 분묘에의 출입 용이성, ④ 이 사건 부동산과 연결된 도로가 별지 도면 12, 11, 10, 9, 8, 7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점, ⑤ 피고 B는 원고의 현물분할안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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