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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12888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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