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5715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