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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2324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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