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 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부터 2014. 4. 21.까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C에게 피고 인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13. 10. 1.부터 2014. 3. 31.까지 총 7회에 걸쳐 7,866,883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행정처분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설기술 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 11920호로 개정된 것) 제 42조의 2 제 4호 가목, 제 6조의 3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건설기술 경력 증 대여기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