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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5고합5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16:3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문구점 앞을 지나가는 학생을 유인하여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위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10세) 및 그 일행에게 동전 800원을 주면서 ‘ 게임을 하고 가라’ 고 권유하여 피해자 등을 위 문구점 앞에 설치된 게임기 앞에 앉아 오락을 하도록 유인한 뒤,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2회 주무르고, 자리를 뜨려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10,000원을 주며 ‘ 이따 F에서 만 나 연애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임의 제출, CCTV 영상 CD, 112 신고 내역, 영상사진,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인터넷 지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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