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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이 업무용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법인의 이사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즉시 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327 | 상증 | 1990-10-23
[사건번호]

국심1990서1327 (1990.10.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이 토지를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선 청구인등 명의로 중간등기하였다가 그로부터 17일만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전시한 바와같이 그 소유권이전등기과정을 거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부당함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89서0746

[주 문]

OO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8,417,060원 및 동방위세 1,503,3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고 OO산업개발주식회사(이법인은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직에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88.9.12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OO리 O OOOO 외 1필지의 임야 44,849.18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8.9.29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8.9.13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자이었고 청구외법인이 실질소유자라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90.2.16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8,417,060원 및 동방위세 1,503,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21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88.9.13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88.9.29 청구외법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88.9.13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당시 청구외법인이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나, 전시 등기행위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였던 것이니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소유자가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등 10인과 실질매입자인 청구외법인간의 합의하에 청구인등 10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임이 확인되므로 그당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었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업무용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법인의 이사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즉시 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외 1인의 소유이었던 쟁점토지가 88.9.12 매매를 원인으로 88.9.13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가 88.9.29 매매를 원인으로 88.10.20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88.9.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골프장용지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소유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즉시 청구외법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89서746, 89.9.26)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외 1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명의를 빌어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임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나타나 있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었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둘째,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9.1.25 경기도지사로부터 회원제골프장사업의 승인을 득하고 89.7.20부터 골프장사업공사를 개시하여 89.10.11 현재 약 85%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진술에 의하면 90.5.1 골프사업장을 개장할 예정이라 하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의 업무용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련하여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1인, 명의신탁자인 청구외법인의 임직원 및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골프장용부지로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대금은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에 관련된 제비용 및 공과금도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밝혀져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외 1인과 청구외법인간에 거래된 것으로 90.10.11 현재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1인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고지전 심사단계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전시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선 청구인등 명의로 중간등기하였다가 그로부터 17일만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전시한 바와같이 그 소유권이전등기과정을 거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부당함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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