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0:20 경 경남 김해시 생 림대로 7-14에 있는 삼계 사거리를 한림면 방면에서 생림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를 착각하여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 남, 40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주상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