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 F과 2005. 5. 초순경 울산 동구 G 전 1,884㎡(이하 ‘투자대상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전매차익을 균등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E, F은 2005. 5. 20. E의 누나인 H에게 투자대상 토지의 매매대금 9억 1,000만 원 중 중도금 3억 6,000만 원을 부담하면 투자대상 토지 1,884㎡ 중 744㎡를 H의 지분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H는 중도금 3억 6,000만 원을 원고, E 및 F에게 지급하였다.
다. 투자대상 토지는 2008. 8. 8. 분할되어 분할된 일부 토지는 2008. 10. 7. 울산광역시 동구에 일부 수용되었고, 원고와 E은 나머지 토지를 2011. 2. 22. I, J에게 매도하였다. 라.
H는 원고와 E이 이 사건 투자약정과 달리 투자대상 토지를 전매하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자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1664호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 19.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H에게 2012. 8. 31.까지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2. 9. 3., 2012. 9. 10. H에게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E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6444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6. '이 사건 동업약정이 투자대상 토지를 전매한 2011. 2. 22. 종료되었으므로 잔여재산분배로 67,330,535원, H와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돈을 원고가 H에게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E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억 2,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