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5. 9. 28.경부터 부산 동구 B빌딩 3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산 동구청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600만원을 빌려주고, 월 6%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대부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매월 36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49%를 초과한 연이율 72%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3.경 위 “C” 사무실에서, D이 위 600만원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제공한 수표번호 ‘E’, 액면가 ‘금 삼백만원정’, 지급지 ‘부산은행 범일동지점’, 발행인 ‘D’, 지급일자 ‘2009. 2. 25.’인 가계수표의 지급일자란에 종전 D이 지급일자를 ‘4/25’로 수정하는 표시를 하여둔 것을 이용하여 그 위에 추가로 '2011. 9. 25.'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계수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9. 23.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39-48 부산은행 범일동지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변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변조된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