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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111160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85,074원과 그 중,

가. 34,451,736원에 대하여는 2015. 3. 26.부터 2015. 5. 14.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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