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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5377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42,437원 및 그 중 2,581,976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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