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539,757,247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1,171,967,96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539,757,247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하고, 반소청구로 나머지 금액 중 392,636,847원의 지급을 구한다.
1) 지체상금 채권 이 사건 2, 3차 변경계약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기간 연장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 기한은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상의 2012. 7. 31.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3. 4. 3.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지체상금 340,95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시공을 누락한 부분이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거나 원래대로 시공하였을 때와의 차액을 합한 금액은 별지 공사하자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1,011,967원 피고는 제1심에서 하자보수비용이 843,242,221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제출한 반소장과 각 준비서면에서 하자보수비용을 제1심 판결이 인정한 831,011,967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