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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24 2018고정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0:1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딸(7세)은 데려오지 않고 딸의 옷만 챙겨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총 길이 42cm)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서랍장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당시 흉기 소지 방식에 대하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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