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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2014. 9. 6.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H주점(이하, ‘이 사건 H주점’라 한다)에서 만취한 피해자(여, 39세)를 데리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피고인 C가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는 다음 차례로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2014. 9. 6. 5:36부터 같은 날 6: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강간을 끝내고 “이제 네가 해.”라고 말하자 장시간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고인 C, B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아래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 B, C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진술 청취)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I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및 영상

1. 씨씨티브이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 B, C와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피고인 B는 선천적 저능아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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