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157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11.75분의 353.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11.75분의 353.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