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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157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11.75분의 353.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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