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670
가등기말소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