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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23:4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211 갈마 지구대 앞 도로에서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및 음주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3 미터에 불과 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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