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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나6148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07고합1408 사건에서, 2008. 4.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15,00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7. 4.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09. 2. 5. 서울고등법원 2008노1143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항소기각,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징역 7년 및 벌금 10,00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09. 5. 28. 대법원 2009도1446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24.부터 2011. 7. 14.까지 서울남부교도소(변경 전 명칭 :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다. 원고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09. 7. 30. 어머니 B를 접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1.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접견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접견제한 부분 (1) 접견제한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외부의 사람과 접견을 할 수 있되(제1항), 교정시설의 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제2항 제1호),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제2항 제2호),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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