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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4고단1910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안성시 G 축사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12개월령 이상 성우 170두(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함)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동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동산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차용금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또 다시 2014. 10. 21. 19:15경 안성시 마정리에 있는 대림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에 있는 가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체처리결과, 채권양도계약서, 출하승낙서, 사실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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