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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7 2015가합11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404,199,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2. 1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특정할 경우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원고

회사는 관광레저, 유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 6. 1. 설립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철거전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 사건 철거전 건물에 관하여 2006. 1. 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다.

3) 피고는 목포시 E에 있는 F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철거전 건물을 경락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철거전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 A은 원고 회사를 개발시행사, D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철거전 건물을 건축하여 G(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2) 이 사건 철거전 건물 신축공사 중 H의 신청으로 2009. 11. 12.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철거전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외에도 다수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철거전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중복 또는 병합하여 진행되었다(이하 위 각 경매절차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철거전 건물의 감정가액은 2010. 1. 28.을 기준으로 하여 합계 7,856,812,190원(= 이 사건 토지 2,517,900,000원 이 사건 철거전 건물 5,005,249,690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철거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5층 부분은 골조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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