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언동, 체포 직후 조사를 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위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을 재차 폭행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것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